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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부터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의 지급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올해 예산이 배정되어 협회와 지자체별로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배출가스 등급제 기준으로 5등급인 경유차는 올해까지만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하니까 놓치지 말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지원대상

    대상차량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우선 대상차량에 해당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노후 경유 자동차 : 배출가스 등급제 기준 4,5등급 (4등급인 차량의 경우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장착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덤프트럭) : 2009.08.31 이전 배출허용 기준 적용하여 제작

    지게차 또는 굴착기 : 대기환경보전법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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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조건

    대상차량에 해당하면 신청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5개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조기 폐차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5톤 미만은 1~4번까지 충족하면 됩니다.

     

    1.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지자체)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2.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함

    4.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 없어야 함

    5.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 기계 조기 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함

     

    ※ 자세한 내용은 각 지자체별 홈페이지 고시/공시에서 참고 바랍니다. 

    올해까지만 5등급 차량이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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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상한액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의 보조금 지급 기준은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하여 정해집니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면 폐차 지원금을 받게 되고 ,새로 차를 구매하게 되면 차량구매비용을 추가지원받게 됩니다.  아래표를 참고하시고 상한액이기 때문에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되지는 않는 점 참고 바랍니다. 

    ※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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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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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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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지원금 신청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방법은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접수 신청 (전국 신청 가능)

    자동차 소유주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합니다. 

     

     

    • 협회로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서류제출하여 신청

    신청가능 지자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지역 이외에는 각 지자체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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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급대상 선별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신청서류 검토한 뒤 차주에게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우편으로 발송(10일 이내)

    ※ 자동차 소유자는 협회에서 해당차량 조기 폐차 대상차량 확인을 실시한 후에 등록을 말소

    3. 차량 점검/말소 및 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으면 차량의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차량상태가 정상가동으로 확인된 이후에 차량 말소 및 폐차를 진행합니다.

    4.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지급

    <대상차량확인서>를 교부받은 차주는 2개월 이내에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지급 청구서류를 협회에 제출합니다. 

     ※ 필요서류 : 지급 청구서, 자동차 말소 등록증, 차주 통장 사본,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

    5.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지급

    협회는 서류를 확인하고 지자체로 조기폐차지원금을 송부→지자체가 차량 말소 확인후에 차주의 통장으로 지원금을 지급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금은 선착순으로 지급되는 건 아니지만 예산이 다 소진되면 더 이상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올해부터 4등급과 5등급에 해당되는 경유차에 모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내년부터는 5등급 차량에는 폐차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노후된 경유차를 소유하고 계신다면 미리 알아보시고 예산이 다 소진되기 전에 신청을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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