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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0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3차 신청이 시작됩니다. 1차, 2차분이 신청당일 예산이 소진되어 조기 마감 되었기 때문에 3차 신청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신청방법을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은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정부에서 특별 안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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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신청기간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은 은행과 같은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나라에서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총 8,000억 원의 예산중에 1차, 2차 신청을 통해 6,000억 원은 이미 자금소진되었고, 3차 신청만 남아있습니다.
접수기간 : 2023년 3월 20일(월요일) 오전 09:00 시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1차, 2차 신청 시 모두 당일 마감 되었기 때문에 3차도 빠르게 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신청방법 확인하셔서 저렴하게 경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신청방법과 신청서류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은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가능합니다. 공단에서 심사해서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 직접 대출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에 신청
• (심사절차) 대출 제한 사유만 확인하는 간이심사를 적용하여 신속 처리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및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경영심사 별도 실시
• (약정) 심사가 통과되면 신청자에게 문자 등으로 약정 진행 안내
- (개인사업자) 약정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
- (법인사업자) 대표이사가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 체결






신청서류
공단은 제출 서류 간소화를 위하여,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을 활용해 대출 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공단에서 직접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이데이터로 제출이 불가능한 서류는 아래 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은 신청일 기준으로 영업한 경력이 90일 이상인 개업자 중에서 저신용(NICE 신용평점 744 이하)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여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은 1인당 최대 3,000만 원을 2% 고정금리로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기대출의 유무와 상관없이 융자해 줍니다.
또, 복수 지원은 불가능하며 개인또는 기업은 1개의 기업만 연 1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융자금액은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조기 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대상인 경우에는 신청 불가능합니다.
• 세금체납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소상공인
• 신용정보등록
• 연체
•자가(임차) 사업장· 자가주택권리침해
• 휴· 폐업
• 한계기업
• 부채비율 700% 초과
• 매출액 초과 차입금
• 공단에서 대출제한대상으로 관리 중인 기업
•(법인) 책임경영심사 관련 제한
• 사회적 물의
• 허위 또는 부정신청, 목적 외 자금사용
•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
대출한도는 최대 3000만 원이지만 차주의 신용정도에 따라서 대출가능 금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개인신용평점 확인은 NICE지킴이 (www.credit.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대표자의 신용평점
• 법인-대표이사 중 1인의 신용평점












